유승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이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08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다.

현행법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하고,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을 비치할때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특별한 지원규정이 없어 경로당의 설치자가 부담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그나마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한 경로당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경비를 부담하지만, 민간 설치 경로당의 경우 자체적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어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의 비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통일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인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