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회신문】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08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다.

소병훈 의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5일중 3일 이상의 휴가를 줘야하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한다"며 "그러나 남성이 출산 직후의 배우자와 아이를 돌보기에 출산휴가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소극적 보장규정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안 제18조의2 및 제39조)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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