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회신문】 국회는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이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05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다.

강창일 의원은 "성폭력피해를 보호하고 지원 역할을 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의 동행, 법률상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성폭력보호기관의 장, 종사자나 근무를 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가 매우 중요하기 떄문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누설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 우려가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 이나 명예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업무시 알게 된 비밀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장 또는 종사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해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들의 비밀엄수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법정형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안 제36조제1항)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여성가족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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