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08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 제29조에서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제39조제4항의 경우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마치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은 겸직이 가능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법 조문간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 제39조제4항에서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에 관한 표현을 삭제해, 국민들이 제39조의 조문을 보고 제29조의 겸직 금지에 관한 내용을 착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안 제39조제4항)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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