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회신문】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05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다.

지난 2016년 말 발표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15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전 영역에서 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 역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육을 받은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향유의 가능성을 높여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과 자아실현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도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둠(안 제6조)등 이다.

또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각급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등의 주요내용을 담고있다.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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