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21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윤소하 의원은 “아동복지단체에서 취약계층의 아동의 기부금 모금 등 지원 활동 과정에서 아동의 성명이나 사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공개된 신상정보는 인터넷 등 매체에 공공연하게 노출되면서 해당 아동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상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아동이 심리적 상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복지단체의 아동관련 활동 과정에서 아동의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복지단체가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58조의2 신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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