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21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이용득 의원은 “‘상훈법’의 한자어 표기에 대해 국민이 알기 쉽도록 쉬운 법령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훈(敍勳)’, ‘훈장(勳章)’, ‘포장(襃章)’ 등 한자어 표기를 유지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도 명시하지 않고 서훈의 추천, 확정, 취소에 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훈 수여 당시와 달리 국민적 인식이나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공적의 저평가나 과대평가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경우 등에 있어 훈격을 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훈 수여 당시에 비해서 해당 공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훈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법률의 중요한 용어나 한자어 표기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 나아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또는 최초 공적심사에 따른 훈격이 현저하게 저평가 또는 과평가 되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공적재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저평가 혹은 과대평가 되었던 공적을 재심사해 역사적인 평가에 상응하는 훈격의 서훈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2조, 제3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2)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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