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20부터 9월 29일까지이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시키는 바젤Ⅲ가 적용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에 대한 분류가 자본에서 부채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 IMF 금융위기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대출 부실화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공적자금을 지원한바 있다.

정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부문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수협은행으로 분리해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신용사업부문에서 수협중앙회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법인세를 제한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는 다”며 “이를 예금보험공사와의 약정에 따라 전액 공적자금의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여유재원이 부족해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 어업인 지원사업과 같은 수협중앙회 본연의 지원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에 완료해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121조의25제9항 신설)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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