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21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정춘숙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강요해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과도한 진료비용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을 위해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며 “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안 제45조의2)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