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20부터 9월 29일까지이다.

김종훈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인으로 중국을 포함한 후발국들의 진입에 따른 세계시장 경쟁의 격화, 고용불안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내수·투자의 침체, 금융서비스 중심 성장 전략의 귀결인 제조업 공동화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조업이 비틀거리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없다”며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인 역량을 동원해 조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 이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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