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바른정, 대구 수성구을 )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1부터 10월 20일까지이다.

주호영 의원은 “최근 국회는 관세청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활용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했지만 관세청에서는 해당 서류를 반환·파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은 자료 제출 거부나 거짓 제출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 주무부장관이 이에 대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자료를 파기하고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기관이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파기·은닉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경우 주무부장관이 출석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 요구 및 이에 대한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보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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