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자유한국,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1부터 10월 20일까지이다.

김성원 의원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원사업자의 편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수출한 것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등 지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를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 한다”며 “장기간의 전속적 하도급거래의 경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수출판로 제한 금지를 규정하고, 장기간의 하도급거래는 조사개시 대상 제한의 예외로 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안 제12조의4 신설, 안 제23조제1항)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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