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9.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9.

최근 비수도권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 상위권 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나 법정관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부터 지역 기반 기업의 수주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계약 제도를  변경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의 원도급 참여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기존 88억~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가는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88억원을 넘는 공사에는 국제입찰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그 상한선이 265억원으로 훨씬 높아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 간 경쟁 제한 및 수주 편중 우려를 고려해 최대한도까지 올리지 않고 정책 효과와 시장 균형을 동시에 고려한 ‘150억원 타협선’을 설정했다.

그동안 수도권 업체가 지방 공사를 대규모로 수주하며 하도급까지 수도권으로 귀속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조치이고  상향 조정으로 지역업체 수주금액이 작년 기준으로 약 2조6000억원(7.9% 증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입찰·낙찰 평가 체계도  적격심사낙찰제(100억 미만)에는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근거가 처음으로 신설되며  종합심사낙찰제(100억 이상)에서는 지역경제기여도 만점을 받기 위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되고, 가점 역시 기존 0.8점에서 1.0점으로 확대된다.

기술형 입찰에서는 기존에는 없던 지역업체 참여 평가 배점(5점)이 도입도는데  지역 기업의 자재·장비 활용계획을 제출할 경우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평가체계 개선으로 종합심사 분야 약 5196억원, 기술형 입찰 약 2000억원 등 총 7000억원이 넘는 지역업체 추가 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특히 타 지역 기업이 형식적으로 본사만 이전한 뒤 혜택을 가져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되는데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돼 일정 기간 실질적으로 지역 기반을 유지한  지역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와 조달청의 사례를 참고해 사전점검제를 도입, 자본금·사무실 등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선별·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업체 간 담합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건설업체 대상 담합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조달청과 공정위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또한 담합 통계분석 시스템도 고도화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담합이 확인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등록말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시행규칙과 계약예규 개정을 즉시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예방교육을 진행하며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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