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월 넷째 주(6월19일∼23일)에 총 1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23건(의원발의 122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744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1인) :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연계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체불임금, 체불사업주 등 증빙서류를 발급하면서 법률구조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44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1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44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등 12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을 감안하여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이용약관에 해당 요금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을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744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0인) :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전기위원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44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등 22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간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45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등 16인)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4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등 15인) :군부대 밀집지역 외에 󰡐공항․항만․철도역․전철역․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대학󰡑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45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0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 승객 승선시 신분확인의 방법을 전산 또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신분확인 방법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45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등 16인)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사업 및 환경사업을 포함시킴.

◇의안번호 : 074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등 11인)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중 사업장의 규모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사업장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의안번호 : 0745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등 10인)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45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등 10인) :근로자,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한 보수 수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에 지침의 준수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4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등 10인) :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에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포함시키도록 함.

◇의안번호 : 074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1인) :지방경찰청장은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459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 사고 한 건의 배상책임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74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등 11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보호용 장구의 무상대여 등 6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46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우리나라가 국제금융기구인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46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나 근무기간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권과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권 등을 규정함. 과학기술원과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년보장교원 임용근거를 신설함.

◇의안번호 : 074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등 11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46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근로자파견사업 제한 업무에 「항공보안법」 상의 보안검색업무를 포함시킴.

◇의안번호 : 0746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20인) :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함.

◇의안번호 : 0746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등 12인) :잉여 배출권의 차입이 가능한 기간을 이월 가능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함.

◇의안번호 : 0746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등 10인)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교육 업무를 추가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 •보호장구의 종류에 보호대를 추가하고, 현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가석방으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가 소재불명되는 경우 보호관찰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 등의 재범 방지 등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해당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4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20인)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간호사를 포함시킴.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간호분야 장교로 편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료인으로 편입할 수 있음. 간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간호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호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을 의무․간호․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6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46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함.

◇의안번호 : 0747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21인)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사전에 공직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검토․분석하여 공직후보자를 동의요청 또는 추천하는 취지를 작성한 사전검증보고서를 임명동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47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등 13인)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하여도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

◇의안번호 : 07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등 10인)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면제 기간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8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074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등 16인)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며, 사업주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474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0인)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 이자 제한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을 25%에서 19%로 조정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7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47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0인)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7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4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0인)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모든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강제 조항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임의 조항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747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함.

◇의안번호 : 074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등 12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형제자매 중 1명,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팔촌 이내의 친인척 중 1명이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47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등 14인)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군인에게 교육여건을 제공하도록 함.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8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4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0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사고 유발자뿐만 아니라 뺑소니 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48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0인)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748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등 14인) :입영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은 학력취득을 원하는 군인에게 학력인정시험 학습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제공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7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48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0인)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의안번호 : 0748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5인)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고,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 및 그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함.

◇의안번호 : 0748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0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사업에 미디어를 통한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함.

◇의안번호 : 074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등 17인) :개발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신청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

◇의안번호 : 0748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등 10인) :등록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 감면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48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등 10인) :.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4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불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청산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0749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1인) :먹는 물의 정의에 정수기 처리수를 포함시킴. 정수기제조업체의 자금출연이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 등은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소비자,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이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및 정수기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험․분석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49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1인) :채용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구인자가 채용과정 등을 고지하는 경우 그 채용공고기간을 함께 고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49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5인)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의 시설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도로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함.

◇의안번호 : 0749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5인)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성범죄,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49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등 10인) :임시마약류를 1군 및 2군으로 구분하고 그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며, 예고임시마약류와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에 관한 준용규정을 삭제하여 관련 행위금지에 관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1군 및 2군 마약류와 관련한 금지행위 위반 시의 양형기준을 각각 조정함.

◇의안번호 : 0749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11인)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수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49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0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에 대한 자체심사 시 필요하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하도록 함.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경우 규제 시행일로부터 3년 뒤 규제영향분석 결과 평가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함.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35명으로 확대하고,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시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49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등 10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벌칙규정에도 이를 명시함.

◇의안번호 : 0749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7인)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조교의 수,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 조교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074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등 12인) :학교의 장은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등 10인)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도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지 못하게 함.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를 위해 정차한 차량을 추월하여 지나가지 못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750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과 관련없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부당하게 합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1인) :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폐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0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0인) :가정법원이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23인) :018년의 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일을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2022년 선거 당선인의 임기를 2022년 6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0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1인)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사유에 국가안보를 추가하여 국가안보상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 어려운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함.

◇의안번호 : 075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기대소득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08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정세균의원 등 5인 외 261인) :8․15 광복 72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함. - 남북 당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서신교환 및 상봉 등을 정례화할 것을 촉구함. - 국회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75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75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등 10인) :의사상자 인정신청자가 의료비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1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5인) :해양사고 발생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한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을 접수하고도 관할 기관 등에 사고발생 사실을 전파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선박교통관제사 및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해양사고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의안번호 : 075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을 추가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를 허용함. 중앙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함.

◇의안번호 : 075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2인) :하도급 대금의 부당지급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3배로 단일하게 적용하고, 배상액 결정 시의 각종 고려사항을 삭제하며, 배상제가 적용되는 행위에 󰡐물품 등의 구매강제󰡑,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부당 대물변제󰡑를 포함함.

◇의안번호 : 075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2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로 형 면제 판결을 받은 경우 10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유예받은 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75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1인)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조업을 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려는 창업자로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075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1인) :시험연구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한 경우를 추가함.

◇의안번호 : 075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국회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75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5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19

휴회의 건(의장) : 휴회결의: 2017. 6. 23 ~ 6. 26(4일간)

◇의안번호 : 075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10인)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2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등 13인) :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게 그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이 포괄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22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병욱 의원 등 14인)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원격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함.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원격대학의 교육과정․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함.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7명, 감사 2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등 12인) :이 법에서 규정한 예금의 개념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24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홍일표 의원 등 53인) :국회는 오토 웜비어의 사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에 있다는 것을 밝히며, 북한이 유가족과 국제사회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국제사회의 사인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함. 국회는 정부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6명의 건강을 확인하고, 송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752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1인)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

◇의안번호 : 075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0인) :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함. 국가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관리권자는 통제시설이 인근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 관세청장과 협의를 거쳐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또는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 등의 반입․반출을 관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2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 운영권한을 상임위원인 위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출구조사를 실시할 때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거리제한 규정을 10미터 이내로 축소함.

◇의안번호 : 075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손해사정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실시한 손해사정 결과보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0753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개별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3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53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1인) :기준연금액이 30만원이 되도록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

◇의안번호 : 075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사무 감독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서류 및 시설 등의 조사권을 법률로 규정함.

◇의안번호 :   075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 국회의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문서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3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5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5인)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여 국가보훈부로 함.

◇의안번호 : 0753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경기도 시흥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을 설치함.

◇의안번호 : 0753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1인)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각 시․도지사가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3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3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1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화물운송사업자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이외의 사업자와 해운중개업, 외항화물운송사업의 국제물류주선업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4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1인) :구인자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무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며, 서류심사에 합격하였으나 필기ㆍ면접 시험 등에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알려주도록 함.

◇의안번호 : 075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을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수준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7542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의원 등 50인)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대기관리권역 내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4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4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54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50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 및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함.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및 저공해조치시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42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544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의원 등 50인) : 대통령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보건센터를 5년마다 지정하며,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건대책을 마련해야 함.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승용차의 2부제 운행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 등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음.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42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43호)의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54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등 10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을 명시함.

◇의안번호 : 075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정이 있고,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4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이 총 4년의 보호명령 기간 이후에도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제약의 예외를 두고, 현장조사 업무수행 등을 방해한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따라 개정하며,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075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5인) :진술조력인의 양성목적과 수사․재판과정의 참여 목적이 피해자 조력 및 원활한 조사 및 증인신문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754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그 용도와 오염 정도, 정화 조치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5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29인)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51

대법관(박정화) 임명동의안(대통령)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박정화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함.

◇의안번호 : 07552

대법관(조재연) 임명동의안(대통령)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조재연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함.

◇의안번호 : 0755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3인)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2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항목에 「방위사업법」을 추가함.

◇의안번호 : 075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5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영유아 및 미숙아등 자녀의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5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4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현행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서 직계비속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755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5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정보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6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6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무상협력 및 유상협력 분야의 간사위원을 포함한 간사위원 3명을 두고, 수석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 유상협력 분야는 기획재정부장관, 무상협력 분야는 외교부장관이 각각 간사위원이 되어, 각 분과에서 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도록 함.

◇의안번호 : 0756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키고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임용 시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075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2인) :출생신고 기재사항 중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삭제함.

◇의안번호 : 07564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구제청구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연장함.

◇의안번호 : 0756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종사원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의안번호 : 0756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의원 등 10인)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소송을 활성화하고,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75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본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의장은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등의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6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소액결제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우대수수료율 대상 규모를 초과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3년간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6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심의내용에 관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7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광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7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4인)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직자의 인권 침해, 성희롱,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7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현행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2년으로 단축하고, 종사 경력이 없더라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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